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8조 (정비ㆍ점검 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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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지소장은 제6조에 따라 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자체정비에 속하여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품으로 즉시 교체해야 하며, 외주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정비방법 및 소요예산 등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지소장은 제6조에 따라 정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자체정비에 속하여 부품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품으로 즉시 교체해야 하며, 외주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정비방법 및 소요예산 등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원장은 정비ㆍ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정밀진단이 필요할 경우 자체 조사단을 구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여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③원장은 점검결과로 도출된 특이사항은 그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특별 관리해야 하며,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1. 전파표지로서의 기능 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2. 국제협력체인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항3. 정비ㆍ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특이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할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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