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6조 (정비ㆍ점검 종류와 담당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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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ㆍ점검의 종류, 담당자 및 확인자, 시행시점, 대상 장비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ㆍ점검의 종류, 담당자 및 확인자, 시행시점, 대상 장비 및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②원장은 각 시설과 장비별로 일일 및 주간 정비ㆍ점검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능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③격월 이상의 정비ㆍ점검사항은 자체 기술인력으로 시행하고 필요시 외부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정비ㆍ점검 시에는 주장치와 예비장치를 교대로 운영하여, 이로 인한 기능이 중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계획된 운영 중지 기간에는 그렇지 않다.
⑤정비ㆍ점검은 별표 2, 별표 3에 따라 시행하되 필요시 원장은 각 장비 및 시설별로 세부점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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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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