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6조 (정비ㆍ점검 종류와 담당자 지정 등)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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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ㆍ점검 시행표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ㆍ점검 시행표 점검종류 | 정비 ․ 점검시행자 | 정비 ․ 점검시행자 | 점검시점 | 대상장비 및 시설 | 비 고 점검종류 | 담당자 | 확인자 | 점검시점 | 대상장비 및 시설 | 비 고 일일점검 | - 해당장비 ․…
구 분 | 구 분 | 정 비 ㆍ 점 검 사 항 | 정 비 ㆍ 점 검 사 항 구 분 | 구 분 | 격 월 | 1 년 차 송신국 | 송신장비 | 1. 펄스진폭 및 타이밍 제어기(PATCO) ○ 포락선 주기차 (ECD) 동작 시험 ○ 축전지 점검후 필요시 교체 2. 신호분배기(SDA) 장애램프 점검 3. 송신기 운영 및…
구 분 | 구 분 | 정 비 ㆍ 점 검 사 항 | 정 비 ㆍ 점 검 사 항 구 분 | 구 분 | 분 기 | 1 년 차 송신국 | 송신장비 (외산) | ■ 신호생성 및 모니터/제어 시스템 1. 시스템 운영 점검 ○ 전원 점검 ○ 케이블 점검 ○ 모니터 상태 점검 ○ 공기 필터 및 랙 바닥 청소 2. 운영 소프트웨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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