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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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이하 "로란 시스템"이라 한다) 중 국내에 위치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중앙통제센터(이하 "통제소"라 한다), 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라 한다), 송신국, 감시국 및 보정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장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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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이하 "로란 시스템"이라 한다) 중 국내에 위치한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중앙통제센터(이하 "통제소"라 한다), 해상무선표지소(이하 "표지소"라 한다), 송신국, 감시국 및 보정국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과 장비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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