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5조 (정비ㆍ점검 계획의 수립 및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로란 시스템의 정비점검 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국제협력체인의 운영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매년 12월 30일까지 정비ㆍ점검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③원장은 로란 시스템의 해당 연도 정비ㆍ점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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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정비ㆍ점검 계획의 수립 및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정비ㆍ점검 종류와 담당자 지정 등제7조 · 항행통보 조치제8조 · 정비ㆍ점검 결과 조치제9조 · 정비ㆍ점검의 기록유지제10조 · 안전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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