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5조 (정비ㆍ점검 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로란 시스템의 정비점검 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국제협력체인의 운영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매년 12월 30일까지 정비ㆍ점검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원장은 로란 시스템의 해당 연도 정비ㆍ점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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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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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