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5조 (정비ㆍ점검 계획의 수립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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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로란 시스템의 정비점검 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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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로란 시스템의 정비점검 계획서를 매년 12월 15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국제협력체인의 운영 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매년 12월 30일까지 정비ㆍ점검 계획을 승인해야 한다.
③원장은 로란 시스템의 해당 연도 정비ㆍ점검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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