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10조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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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정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각종 장비의 개방 시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및 불꽃방전 등의 안전조치2. 기능 유지를 위해 활선작업이 필요할 때 감전 및 단락 등의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3. 합동점검 시 다른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4. 각종 장비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구 착용5. 각종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2명 1조로 편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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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정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각종 장비의 개방 시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및 불꽃방전 등의 안전조치2. 기능 유지를 위해 활선작업이 필요할 때 감전 및 단락 등의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3. 합동점검 시 다른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4. 각종 장비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구 착용5. 각종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2명 1조로 편성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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