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10조 (안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로표지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상파항법시스템 중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정비점검 절차를 정하여 국제협력체인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능률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정비ㆍ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각종 장비의 개방 시 안전장치의 작동상태 확인 및 불꽃방전 등의 안전조치2. 기능 유지를 위해 활선작업이 필요할 때 감전 및 단락 등의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3. 합동점검 시 다른 분야의 기술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4. 각종 장비의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장구 착용5. 각종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 2명 1조로 편성 실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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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거리무선항법시스템(LORAN) 정비점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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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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