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5조 (웹사이트 품질관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웹사이트 품질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웹사이트 품질관리자는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한 실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웹사이트 이용자 및 콘텐츠 관리3.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개선4. 그 밖의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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