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도록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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