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3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의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이 구축ㆍ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 등이 관리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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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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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