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9조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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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웹사이트 품질관리자2.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사업자3. 그 밖에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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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웹사이트 품질관리자2. 웹사이트 개발 및 운영 사업자3. 그 밖에 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한 자
②웹사이트 품질관리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웹사이트 품질관리 절차2.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개선3. 그 밖의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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