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7조 (웹사이트 품질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의 가이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용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웹사이트의 운영현황,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성과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웹사이트의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웹사이트 세부 설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가이드를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2.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3. 그 밖에 웹사이트 세부 설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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