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7조 (웹사이트 품질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의 가이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용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웹사이트의 운영현황,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성과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웹사이트의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웹사이트 세부 설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가이드를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2.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3. 그 밖에 웹사이트 세부 설계 가이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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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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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