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7조 (웹사이트 품질진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등의 장은 제4항의 가이드를 활용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에 대하여 품질진단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의 이용률,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하고 웹사이트 품질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웹사이트의 운영현황,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 및 개선성과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웹사이트의 품질수준 확보에 필요한 웹사이트 세부 설계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가이드를 준수하여 웹사이트를 구축ㆍ운영하여야한다.1.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2.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3. 그 밖에 웹사이트 세부 설계 가이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정부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