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웹페이지"란 인터넷을 통해 텍스트, 그림, 영상,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웹 문서를 말한다.2. "전자정부 웹사이트(이하 "웹사이트"라 한다)"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정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성된 웹페이지의 집합체를 말한다.3. "웹브라우저"란 웹페이지를 해석하여 이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4. "모바일 웹"이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웹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사이트를 말한다.5. "웹표준"이란 국제 표준화 기구(ISO, W3C 등)에서 서술하고 정의하는 기술표준을 말한다.6. "웹사이트 품질"이란 웹사이트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의 호환성, 접근성, 개방성, 접속성, 편의성, 효율성, 신뢰성 등 품질 분야 전반을 말한다.7. "웹사이트 품질관리"란 웹사이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 설정, 계획 수립, 품질진단, 개선 등 제반 활동을 말한다.8. "웹사이트 품질진단"이란 웹사이트 품질을 측정하여 현재의 수준을 진단 및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령 및 고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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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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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