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4조 (웹사이트 품질관리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의 개발, 개선, 유지보수 및 운영에 웹표준 기술을 사용하고 다양한 웹브라우저와 모바일 기기에서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호환성을 확보2. 이용자가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 등으로 인한 불편함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위치식별 등 기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접근성을 확보3. 이용자가 특정 검색엔진을 통해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개방성을 확보4. 웹사이트가 웹브라우저에 표시되기까지의 응답시간, 속도, 용량, 링크 연결 등을 최적의 상태로 제공하여 접속성을 확보5. 웹사이트의 디자인, 스타일, 기능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구현하여 편의성을 확보6. 웹사이트가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경우 또는 이용 활성화 수준 및 운영 가치가 낮은 경우에는 통합 또는 폐기하여 효율성을 확보7.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의 오류, 개인정보 노출 여부, 게시판 등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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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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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