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10조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②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설정의 지원2.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3.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홍보, 교육, 컨설팅 및 이행확인의 지원4.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5. 기타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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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