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10조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품질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웹사이트 품질관리 전문기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 설정의 지원2.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현황 및 법ㆍ제도의 조사연구3.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홍보, 교육, 컨설팅 및 이행확인의 지원4. 웹사이트 품질관리 관련 각종 통계 분석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5. 기타 웹사이트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의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5 시행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