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8조 (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법 제23조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웹사이트 품질진단 결과에 따른 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법 제23조에 따라 통합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개선 및 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