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6조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9조, 제23조 및 제50조와 「전자정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59조에 따른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기관등의 장은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하여 웹사이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웹사이트 품질관리 목표2. 웹사이트 품질관리 추진 체계3. 웹사이트 품질진단 및 개선 계획4. 웹사이트 품질확보 방안5. 그 밖의 웹사이트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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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