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6조 (각종 경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의 문제 출제위원, 선정위원 및 각 청의 채점위원, 강사에 대해서는 경비 등 지원을 위해 수당 또는 격려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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