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7조 (개별성적 통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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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청은 평가응시자 중에서 성적이 부진한 하위 10% 직원 또는 성적 공개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e-mail 등으로 개별 성적을 통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청은 평가응시자 중에서 성적이 부진한 하위 10% 직원 또는 성적 공개를 희망하는 직원에게 e-mail 등으로 개별 성적을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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