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3조 (성적우수자에 대한 포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청은 수사실무 평가시험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포상 대상자는 성적 우수자 순으로 결정하고, 청별 평가응시 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최우수자 1명, 20명 이상 50명 미만일 경우 최우수자 3명, 50명 이상일 경우 최우수자 5명으로 한다. 동점자가 다수일 경우 현직급 승진일이 빠른자, 장기재직자 순으로 결정한다.
③포상방법은 격려금 차등 지급 또는 3일 이내 포상휴가 등 청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④각 청은 직원조회, 간부회의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포상함으로써 성적우수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그 외 직원들의 자발적인 수사역량 개발을 유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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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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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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