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9조 (불참자 및 부정행위자 등의 제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ㆍ평가에 불참하거나 평가의 공정성을 침해한 부정행위자에 대해 아래 각 호를 참고하여 제재를 가한다.1. 불참자 : 공무원성과평가 시 불이익 부과2. 부정행위자 : 휴일당직 부과, 타청전보 등 인사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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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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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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