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1조 (평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 관여직원들은 출제 문제가 평가 대상자들에게 미리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정책기획과장에게 출제위원의 선정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장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2인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정책기획과장 외 대검찰청 소속 과장에게 출제위원의 선정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대검찰청 소속 과장은 해당 과 소속 검찰연구관,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출제위원은 평가용 문제 및 모범답안을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문제 선정위원을 선정하고, 문제 선정위원은 평가용 문제 및 모범답안의 오류를 점검하여 문제를 선정한다.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평가용 문제지를 검찰내부통신망(e-pros) 보안메일로 각 청 총무(사무)과장에게 송부한다.
각 청은 평가 실시에 필요한 장소 확보, 감독관 및 채점위원 지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각 청은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평가 감독관 2인 이상을 지정하고, 그 중 선임자는 6ㆍ7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대검찰청은 실무평가를 실시한 직후 검찰내부통신망(e-pros 공지사항) 등을 통해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한다.
각 고검 및 지검(관내지청 포함)은 평가 후 2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평가결과를 별첨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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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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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