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1조 (평가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 관여직원들은 출제 문제가 평가 대상자들에게 미리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정책기획과장에게 출제위원의 선정을 요청하고, 정책기획과장은 기획조정부 검찰연구관 2인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정책기획과장 외 대검찰청 소속 과장에게 출제위원의 선정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대검찰청 소속 과장은 해당 과 소속 검찰연구관,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을 출제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출제위원은 평가용 문제 및 모범답안을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문제 선정위원을 선정하고, 문제 선정위원은 평가용 문제 및 모범답안의 오류를 점검하여 문제를 선정한다.
⑤대검찰청 운영지원과장은 평가용 문제지를 검찰내부통신망(e-pros) 보안메일로 각 청 총무(사무)과장에게 송부한다.
⑥각 청은 평가 실시에 필요한 장소 확보, 감독관 및 채점위원 지정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⑦각 청은 공정하고 원활한 평가를 위해 평가 감독관 2인 이상을 지정하고, 그 중 선임자는 6ㆍ7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⑧대검찰청은 실무평가를 실시한 직후 검찰내부통신망(e-pros 공지사항) 등을 통해 모범답안과 채점기준을 공개한다.
⑨각 고검 및 지검(관내지청 포함)은 평가 후 2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평가결과를 별첨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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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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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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