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2조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실무교육은 검찰직ㆍ마약수사직 8급 및 9급 수사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수사실무 평가대상은 검찰직ㆍ마약수사직 8급 및 임용 후 2년을 경과한 9급 수사관으로 한다. 다만 7급 승진후보자 사전전형 합격자는 제외한다.
③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소속 부ㆍ과장이 요구하는 경우 6ㆍ7급 수사관에게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 제1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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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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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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