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0조 (평가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는 형법,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하여 객관식으로 실시하고, 실무사례 연습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②객관식 평가 문항은 4지선다형, 단답형으로 출제하고, 주관식 평가 문항은 경제범죄 관련 모의사건을 제시하여 의견서(죄명, 범죄사실 등), 각종 영장,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케 하는 사례연습 유형으로 출제한다.
③과목별 평가 문항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1. 객관식 평가는 형법 10문항 10점, 형사소송법 10문항 10점으로 한다.2. 주관식 평가는 사례연습 1문항 80점으로 한다.
④실무사례 연습 주관식 평가는 청별 사정에 따라 수기 방식 또는 PC 등 컴퓨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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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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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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