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0조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는 형법, 형사소송법 이론에 대하여 객관식으로 실시하고, 실무사례 연습에 대하여 주관식으로 실시한다.
객관식 평가 문항은 4지선다형, 단답형으로 출제하고, 주관식 평가 문항은 경제범죄 관련 모의사건을 제시하여 의견서(죄명, 범죄사실 등), 각종 영장,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케 하는 사례연습 유형으로 출제한다.
과목별 평가 문항 및 배점은 다음과 같다.1. 객관식 평가는 형법 10문항 10점, 형사소송법 10문항 10점으로 한다.2. 주관식 평가는 사례연습 1문항 80점으로 한다.
실무사례 연습 주관식 평가는 청별 사정에 따라 수기 방식 또는 PC 등 컴퓨터를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