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8조 (평가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평가는 반기별 1회 실시하며, 상반기는 3월, 하반기는 9월 중에 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검찰청은 평가일시를 사전 공지하되, 평가시간은 평일 09:30~12:0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평가는 전국청에서 동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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