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5조 (교육내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6-26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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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목은 실무이론, 사례연습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목은 실무이론, 사례연습으로 한다.
②각 과목별 교육내용은 아래 각 호를 참고하여, 실제 실무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1. 실무이론 : 형법, 형사소송법2. 사례연습 : 경제범죄 관련 모의사건에 대한 의견서, 각종 영장 및 조서 작성 연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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