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5조 (교육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목은 실무이론, 사례연습으로 한다.
②각 과목별 교육내용은 아래 각 호를 참고하여, 실제 실무에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1. 실무이론 : 형법, 형사소송법2. 사례연습 : 경제범죄 관련 모의사건에 대한 의견서, 각종 영장 및 조서 작성 연습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