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6조 (교육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방법은 집합교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온라인 또는 동영상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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