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4조 (평가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검찰청 및 각 청은 성적우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공무원성과평가 시 우대2. 청내 희망 보직 근무기회 우선 고려3. 표창대상자 선정 시 우대
②대검찰청은 필요한 경우 일선 청의 성적우수자 우대 조치 실적 등을 점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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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6 시행된 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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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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