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급수사관 수사실무교육 및 평가지침 제9조 (평가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8ㆍ9급 검찰직ㆍ마약수사직 수사관에게 필요한 전문지식과 수사기법에 대한 교육 및 평가를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검찰수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과목은 형법, 형사소송법, 실무사례 연습으로 한다.
②평가문제는 실무에서 주로 처리하는 사례 위주로 출제하여 평가의 업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③대검찰청은 평가일시를 공지할 때 평가 범위를 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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