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지정하고 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거래자료의 보존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사항과 해당 사업자가 계좌개설 시 준수할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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