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특례기간 신고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1. 조문 원문
①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특례기간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0의2「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의제매입세액을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스크랩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정금융회사제4조 · 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제5조 · 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제6조 · 특례기간 신고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환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거래은행 지정제8조 · 거래은행 변경제9조 · 거래자료의 관리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