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특례기간 신고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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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특례기간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0의2「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의제매입세액을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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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특례기간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61조제1항제70의2「스크랩등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의 의제매입세액을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을 스크랩등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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