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거래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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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금융회사는 금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자료의 훼손ㆍ멸실ㆍ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금융회사는 금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 거래자료의 훼손ㆍ멸실ㆍ변경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안계획 및 보안방안이 적절히 수립ㆍ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③거래자료는 금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국세청장이 요구하는 경우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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