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거래은행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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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1개의 특정은행에서만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거래계좌를 개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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