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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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금융회사는 수입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48조의6에 따라 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1. 수입업자: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2.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해당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금융회사는 수입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48조의4, 제48조의6에 따라 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1. 수입업자:금 관련 제품 또는 스크랩등 수입 시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2.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에서 해당 제련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수입업자는「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또는「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③제2항의 스크랩등 수입업자가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경우 제2항에 따른「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스크랩등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스크랩등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또는 제3항에 따른 「스크랩등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사실 확인신청서」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금관련 제품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른「금관련 제품 수입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수입 부가가치세액을 세관에 납부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정금융회사로부터 환급을 받고자 하는 금지금 제련업자는「금지금 제련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환급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하고 결과를 지정금융회사에 통보한다.
⑥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통보를 받은 지정금융회사는 통보받은 세액을 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환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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