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1. 조문 원문
①지정금융회사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환급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의 금거래계좌와 같은 법 제106조의9제1항의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제106조의11제1항의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는 각각 관리하고 각 거래계좌를 통합하여 환급해서는 안된다.
②지정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환급하고 남은 부가가치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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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지정금융회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지정금융회사에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입업자 및 금 관련 제품 제련업자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제6조 · 특례기간 신고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환급제7조 · 거래은행 지정제8조 · 거래은행 변경제9조 · 거래자료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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