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금융회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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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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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거래계좌를 관리하여야 하는 금융회사는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전북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이하 ‘지정금융회사’라고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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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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