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거래은행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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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해 변경전 은행의 모든 거래계좌를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로 변경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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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에 의해 변경전 은행의 모든 거래계좌를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로 변경처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변경으로 인해 변경전 은행에서 관리하는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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