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6-30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제3항, 제106조의9제3항, 제106조의11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9제2항제1호, 제5항, 제13항, 제106조의13제1항제1호, 제4항, 제12항, 제106조의15제2항, 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4, 제48조의6, 제48조의7에서 국세청장에 위임한 바에 따라, "금거래계좌"와 "스크랩등거래계좌" 및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를…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 관련 제품"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2. "스크랩등"이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제1항에 규정된 품목을 말한다.3. "면세점송객용역"이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용역을 말한다.4."사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에 따라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11제1항에 따라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를 말한다.5."거래계좌"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제1항, 제106조의9제1항, 제106조의11제1항에 따라 개설된 계좌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1항은 금거래계좌이고 제106조의9제1항은 스크랩등거래계좌, 제106조의11제1항은 면세점송객용역거래계좌로 구분한다6. "매출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받은 자로부터 입금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7."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 및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받고 거래계좌를 통해 공급한 자에게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8."수입 부가가치세액"이란 사업자가 금 관련 제품과 스크랩등을 수입할 때 세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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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운영하는 금융회사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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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