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0조 (실험용 소모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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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독성 시약은 일반 시약과 구분하여 시건장치를 설치한 별도 보관함에, 유기용매 등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시약은 위험물저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시약의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독성 시약은 일반 시약과 구분하여 시건장치를 설치한 별도 보관함에, 유기용매 등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시약은 위험물저장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시약의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1"에 따른다.
②실험용 가스 용기에는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지를 부착하고 표지에는 가스의 명칭, 위해정도 등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 외 실험용 가스의 세부 취급기준은 별지 "기준 2"에 따른다.
③실험에 사용한 식물병원균 및 인체유해성 균은 멸균시킨 후 폐기하여야 하며, 실험에 사용된 초자 기구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멸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담당자는 특수 병원성 균이나 인체에 해를 줄 수 있는 생물시료의 경우 사용장소 또는 실험실 입구에 이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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