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실험실 안전점검 및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실험실의 안전상태를 매월 말일까지 점검ㆍ기록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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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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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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