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실험실 안전점검 및 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실험실의 안전상태를 매월 말일까지 점검ㆍ기록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
[별지 제3호서식]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표 부 서 : 작 성 자 : 직) 성명) (인) 점검일 : 안전관리담당자 : 직) 성명) (인) 구 분 | 주요 점검내용 | 점검내용 1.일반사항 | o 실험실 안전사고에 대비한 실험실 안전수칙 비치 여부 | 1.일반사항 | o 실험실 안전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여부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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