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6조 (실험실 안전점검 및 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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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실험실의 안전상태를 매월 말일까지 점검ㆍ기록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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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실험실의 안전상태를 매월 말일까지 점검ㆍ기록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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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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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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