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실험실 별로 정ㆍ부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2.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3.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폐수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4.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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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임무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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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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