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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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실험실 별로 정ㆍ부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실험실 별로 정ㆍ부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2.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3.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폐수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4.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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