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책임자는 소관 실험실의 운영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실험실 별로 정ㆍ부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각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감독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실험실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2.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자체 안전교육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3. 실험장비, 시약 및 기타 위험물, 폐수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4.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