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실험실 안전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실험실 안전수칙
[별지 제1호서식] 실험실 안전수칙 1. 각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실험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실험하여야 함 2. 실험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침식할 수 없음 3. 실험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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