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실험실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