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4조 (실험실 안전수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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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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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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