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9조 (실험 환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체 위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실험실의 경우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사무실 공간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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