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시험장비 주기적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각 시험장비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주기적 시험장비 점검표"에 의거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주기적 시험장비 점검표
[별지 제5호서식] 주 기 적 시 험 장 비 점 검 표 장비번호 : 장비이름 : 장비구분 : 규 격 : 단 위 : 사용여부 : 점검일자 : 점검자명 : 점검일 | 점 검 사 항 | 점 검 결 과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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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실험실 보안제9조 · 실험 환경제10조 · 실험용 소모품의 관리제11조 · 실험폐기물의 처리제12조 · 시험장비 관리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시험장비 주기적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