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시험장비 주기적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각 시험장비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주기적 시험장비 점검표"에 의거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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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실험실 보안제9조 · 실험 환경제10조 · 실험용 소모품의 관리제11조 · 실험폐기물의 처리제12조 · 시험장비 관리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시험장비 주기적 점검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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