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험실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치변경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험실 안전 수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적절한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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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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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