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7조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험실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치변경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험실 안전 수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③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적절한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실험실 안전수칙
[별지 제1호서식] 실험실 안전수칙 1. 각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승인을 받고 실험시작 전에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련 보호 장비를 착용한 후 실험하여야 함 2. 실험실에서는 원칙적으로 침식할 수 없음 3. 실험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할…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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