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험실"이란 사용자가 실험을 수행하는 실험실 및 분석실 등의 장소를 말한다.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은 제외한다.2. "사용자"란 실험실에서 실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3. "안전관리책임자"란 실험실의 제반 안전관리를 총괄하며, 특히 실험실의 사고예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자로, 해당 과(센터)의 부서장 또는 해당 지원의 지원장으로 한다.4. "안전관리담당자"란 안전관리책임자로부터 임명받아 그 직을 수행하는 자로 실험에 관련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ㆍ예방하여 실험실 사용자의 안전과 수질환경관리를 위해 실험실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관리 및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실험폐기물"이란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폐기물 중 폐산, 폐알칼리, 유기용매와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 「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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