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시험장비 관리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출입자 또는 시험장비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험장비를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요 장비 사용 실적 기록부"에 따라 사용실적을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장비 관리ㆍ운영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주요 장비 사용 실적 기록부
[별지 제4호서식] 주요 장비 사용 실적 기록부 장비번호 : 00-0000-000 장비명 : 장비구분 : 규 격 : 단 위 : 사용일자 : 사용일자 | 사 용 자 | 의뢰번호 (연구과제명, 관련문서) | 시료명 | 사용목적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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