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시험장비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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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출입자 또는 시험장비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험장비를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출입자 또는 시험장비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험장비를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요 장비 사용 실적 기록부"에 따라 사용실적을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장비 관리ㆍ운영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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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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