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시험장비 관리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의 출입자 또는 시험장비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험장비를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요 장비 사용 실적 기록부"에 따라 사용실적을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장비 관리ㆍ운영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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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7 시행된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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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