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실험실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7예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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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사용자에게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반기별 6시간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사용자에게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반기별 6시간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장비 또는 시약 등 위험물질의 취급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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