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5조 (실험실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사용자에게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반기별 6시간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장비 또는 시약 등 위험물질의 취급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험실 안전교육 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 실험실 안전교육 기록부 | 실험실 안전교육 기록부 부 서 명 | 교 육 일 자 | 교 육 내 용 | 참 석 자 | 기 타 사 항 | 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 실험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실시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 : 안전관리담당자 직) 성명) (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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