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8조 (실험실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종자원 소속 실험실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은 원칙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기기설치, 수리 및 그밖에 출입이 불가피한 상황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동행하여 출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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