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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실험실 안전수칙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수칙을 실험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도록 안전수칙의 내용을 조정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제7조 · 안전사고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조문 원문
    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험실의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위치변경이나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실험실 안전 수칙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③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적절한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대책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실험실 안전교육조문 원문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사용자에게 사이버교육 등을 통해 반기별 6시간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장비 또는 시약 등 위험물질의 취급방법 및 유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실험실 안전점검 및 기록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관 실험실의 안전상태를 매월 말일까지 점검ㆍ기록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중대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즉시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실험실 사용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시험장비 관리 및 운영조문 원문
    실험실의 출입자 또는 시험장비 사용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시험장비를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주요 장비 사용 실적 기록부"에 따라 사용실적을 기록하여야 하며, 시험장비 관리ㆍ운영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시험장비 주기적 점검조문 원문
    안전관리담당자는 취득가액 3천만원 이상의 장비에 대하여 각 시험장비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주기적 시험장비 점검표"에 의거 월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