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 (선령제한기준의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5-06-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회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령제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선령제한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선령제한을 완화하려는 때에는 미리 제5조에 따른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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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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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