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5조 (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해운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의 적정선복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에 따른 선령제한 완화를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선령제한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선령제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1.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표 2인2. 한국무역협회회장 추천인사 1인3. 한국해운조합회장 추천인사 1인 <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4.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추천인사 1인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5. 그 밖의 해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⑤선령제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선종별로 선령제한기준을 만족시키는 중고선의 수급상황2. 선종별로 화물수송수요 대비 선복량 수준3. 선령제한 완화로 인해 기존 선령제한기준을 준수한 자의 신뢰이익 침해정도4. 그 밖의 선령제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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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기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가 운항하려는 선박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운법」 제49조제3항 및 「해운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선령 15년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1. 삭제2.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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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30 시행된 내항화물선의 선령제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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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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