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의5조 (손해배상 분쟁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기술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원인 조사와 배상금액 및 분담비율에 대하여 배상책임 관계가 있는 당사자 및 보증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당사자 등만으로 합의가 곤란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관계전문가로 구성하는 분쟁조정기구(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는 수요기관 및 제1항의 당사자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및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 및 배상책임의 당사자는 전문위원회가 조사를 하거나 청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현장조사 및 청문에 따르는 비용은 배상책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당사자의 부담이 곤란할 경우 수요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배상책임 비율에 따라 이를 분담한다.
④전문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조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배상책임의 당사자간 합의 또는 전문위원회의 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가 곤란한 수요기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치하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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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8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2 시행된 국가기관용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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